[사설]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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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왜 나왔나

  • 승인 2019-06-21 08:16
  • 신문게재 2019-06-21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국내 기여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요지였다. 차별이거나 혐오 또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지적한 '잘못된 국수주의'는 적어도 아니라고 믿는다. 황 대표는 20일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지역의 한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나온 배경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사업주 가운데는 서민보다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이 실제로 있다. 업무 능력이나 책임감 등을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오른 이슈다. 이에 맞서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정책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를 수량화해서 내놓는다. 한 해 생산·소비 효과가 74조원이라고도 한다.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신고 소득세는 8407억원가량 된다. 기여도가 없고 세금도 안 낸다는 말은 틀리다.

그리고 임금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가 아닌 노동의 대가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국제무역관계를 꼭 들먹이지 않더라도 황 대표 발언은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소지까지 있다. 부각이 잘 안 될 뿐이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등을 다룬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반인권·반노동의 굴레에 갇힐 위험이 다분한 발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이고 급여는 95.5% 수준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가 있다. 심정적으로는 더할지라도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제111호 내·외국인 차별 금지 등 국제협약은 존중돼야 한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UN 인종차별철폐협약까지 건너갈 수 있는 사안이다. 본질이 개선 차원이라도 이 이상은 비화하지 않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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