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끊이지 않는 음주사고 '윤창호 법' 취지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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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끊이지 않는 음주사고 '윤창호 법' 취지 무색하다

  • 승인 2019-06-23 13:45
  • 신문게재 2019-06-24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음주 운전은 운전자만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가한다. 25일부터 음주 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을 만큼 기준을 강화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등 법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2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면 나오는 수치다. 특히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최소 6시간 걸리는 것을 참작하면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다.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다. 여기에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에서 이제는 2번만 적발돼도 아웃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22일 새벽 2시 1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에서는 정식 임용을 앞둔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고, 지난 16일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출동한 경찰 동료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방심하는 순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다. 이른바 '제1 윤창호법'에 이어 '제2 윤창호법'까지 음주 운전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지만, 공염불이 따로 없다. 딱 한 잔만이 아니라 술에 입술만 댔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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