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전면시행 된 도로명주소 규정에 따라 신축 건물 등은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한 뒤 건물번호판을 받아다 건물에 부착해야 한다.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
군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번호판 제작 후 직접 찾아가 부착하고 있다.
또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 즉결민원, 유기한 민원, 기타민원에 대해 민원택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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