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대여와 더불어 1:1 맞춤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750-1262)으로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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