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중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중범 |
주식은 통상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즉 자본금의 구성단위라는 의미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즉 주주권이라는 의미이다. 전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주식을 산다, 또는 판다.'라고 할 때 주식의 개념이고, 후자는 사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이는 다시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으로 나뉜다. 자익권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고, 공익권 중 대표적인 것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들 수 있다. 보통 일반인들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었다.'라는 등 주식을 유가증권 자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 지위와 따른 법률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그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 또는 주식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주식평등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만일 이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가 이를 승인한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법은 몇 가지 주식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주식(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그 종류주식 상호간, 단주(端株, 1주 미만의 주식으로 신주인수권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 발생함.)의 처리, 감사 선임(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등이 대표적인 예외 규정이다.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을 의미하며,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이 모두 같아야 하고, 1주의 가격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지 않으며 단지 자본금에 대한 비율만이 표시되는 주식을 의미하는데,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만일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을 의미하며,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명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므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하면 족하다. 무기명주식이란 위와 반대로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상법상 예외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4년 개정 상법에서 이를 폐지하여 현재는 기명주식으로 일원화되었다.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장부를 뜻하며, 회사는 이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하는데,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지면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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