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지금보다 차량에 따라 2배를 물어야 한다. 즉 승용차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당연히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정말 잠깐의 주정차도 완전 금지다. 하지만 이처럼 과태료 인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사람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나만 잠깐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앞서 우리의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생각해보면 대략 갈피가 잡히기에 그렇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자동차가 겨우 지나갈 만큼 도로 폭이 좁은데도 대놓고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는 곳도 있다.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불법 주정차로 고층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용 굴절 사다리차가 현장에 제때 도착 못 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쯤 되고 보면 화재 진압 등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으로 화재 현장에 소방차 진입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과감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괴책임은 전적으로 차주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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