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 시 태양광발전시설 높이를 제한해 처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운영지침 시행 전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주택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경관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웠다.
이 지침은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5m, 옥상이나 지붕의 발전시설은 2.5m 이내로 높이를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나치게 높게 설치해 경관을 해치고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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