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효력 캄보디아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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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효력 캄보디아서 인정된다

  • 승인 2019-08-18 10:58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양해각서
16일 특허청과 캄보디아간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특허청 제공>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CHA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 특허심사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이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후 해당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경을 넘어 실질적으로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창설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IP5)의 일원으로 우리 특허청이 활발히 전개해 온 글로벌 전략이 가져온 최대 성과의 하나로 풀이된다.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간 우리 출원인이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 같은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과 쩜 쁘라셋 선임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 확산에 관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1호 특허증' 교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 수석대표가 캄보디아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자국에 출원되는 PCT 국제특허에 대한 특허성 조사기관을 한국 특허청으로 지정하는 국가가 현재 18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해외로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은 우리 기술, 우리 특허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결국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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