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유니클로 매장에서 한 고객에게,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 하느냐"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매장에 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클로 측은 A 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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