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전달해주면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에 속거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데는 교묘해진 수법도 한몫하지만, 돈을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이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탓도 크다.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하는지 모르는 채 용돈을 벌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고수익이란 홍보 문구를 보고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대전에서 5명으로부터 1억 1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전달 당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차승환)은 해당 남성을 사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이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20대 대학생은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엔 대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무더기로 속아 넘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빌려주면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며 금융활동까지 제한된다. 최장 12년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규 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인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절대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돈을 전달해주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