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방사능이 극미량 검출된 일본산 식품 중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조일자별 시료 1㎏씩 채취해 시험검사 1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일자별 1㎏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도 두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및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조치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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