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직전년도)과 지급 시점(다음 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상담을 제공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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