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난 21일 서천특화시장에서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천군, 서천소방서, 서천경찰서, 서천읍의용소방대, 서천군자율방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홍보하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추진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안전 4대보험, 원산지표시, 폭염대비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문제 점검 생활화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더 많은 주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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