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 하는 제도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조인력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이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및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해 처벌할 예정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