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사진=연합 |
추석 당일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대형마트 임직원의 기대는 무산됐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명절 대목인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 의무휴업일을 13일(추석 당일)로 조정해달라는 대형마트 3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각 자치구의 소관사항인데, 대형마트가 없는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모두 체인스토어협회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의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14곳 대형마트는 둘째 주 일요일인 8일엔 문을 닫고, 추석 당일엔 영업한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월 2회 문을 닫아야 하는데, 대전의 경우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휴무 조정을 신청한 것은 꾸준히 매출이 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성장한 데다,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트랜드 변화로 기존 대형마트의 방문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 문제도 있지만, 추석 당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임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휴무일이 조정되면 매출에 타격을 받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추석 대목이 아닌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매출 차이가 확연한데, 추석 대목이란 시점에 대형마트가 운영되면 매출 손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시장 관계자는 "추석이 아니어도 전통시장 매출이 20% 이상은 떨어진다. 대형마트와 거리가 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의무휴무일에 휴무를 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다행"이라고 했다.
충남의 경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등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요청을 수용해 의무휴업 일정을 조정했다. 이 지역은 기존 휴무일에 정상 영업을 하고 13일엔 문을 닫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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