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소통이 국정 운영에서 필수 요소가 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불가역적인 기정사실처럼 인식되지만 이견이 여전하다. 설치의 시기와 운영 방안이 그렇다. 거론되는 방안 중 예결위·상임위 10개나 13개, 또는 예결위·전 상임위를 대상으로 하느냐 중 결정해야 한다. 서울 잔류기관과 연관된 상임위만 서울에 남기거나 전 상임위를 옮겨 본회의 외 제반 기능을 세종에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우든 세종의사당은 단순히 수시 회의 장소로 활용할 회의실 설치를 지칭하지 않는다. 세종시대의 조기 정착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곁들여 세종청사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완전 폐쇄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장·차관 부재와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이 정부 조직 역량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이것은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비효율과 낭비를 낳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행정수도 시대의 국회 전체 이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이 설치 규모다. 이것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국무회의를 여는 미래 행정수도의 근본 해법과도 맥이 닿는다. 늦어도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세종의사당이 가동되도록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후속 절차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전 규모 등이 정치적 흥정거리나 정략적 논리의 산물로 다뤄지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선다는 의미도 있다. 세종의사당이 균형발전의 한 축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