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결혼중개업체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약속했지만, 6회 매칭(만남)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녀가 있거나 종교가 있는 등 우선 희망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를 소개받았다. A 씨는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환급 불가를 주장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중 일부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결혼중개업법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5개 중 11개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 환산하면 20%다.
또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에선 13개 업체(36.1%)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그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
홈페이지 내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6개 업체(75%)는 이용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와 회비, 이용 약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내용이 70.5%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관련 내용(22%)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서비스 제공 방법,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소비자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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