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44%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었다.
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45%(소득인정액 4인 기준 213만 7128원)로 올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임차가구 임대료 지급 상한액을 올해 대비 7.5%~8.7%(4인가구 기준 23만 9천원)로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해 주거급여 사업 홍보 및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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