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이 추진중인 상생결제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이용되는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2·3차 하위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돕기 위한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매년 100조원이 넘는 등 안전한 대금지급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서부발전은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 ▲상생결제 매뉴얼 자체 제작 및 배부 ▲기업 자금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상생결제 적극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1차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1일 매출채권이 발행된 1차기업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상생결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생결제 의무화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하위기업으로의 채권 재발행(양도) 절차와 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오고 있다.
서부발전은 상생결재 금액은 도입 첫해 167건, 388억원으로 시작해 2018년 2823건 3942억원(총 대금지급 금액의 65.3%)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1776건 2071억원을 달성, 누적 결제금액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차기업이 2·3차 하위기업으로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한 건은 1296건(총 436억원)에 달하며, 대금지급 기한과 관련해서는 하도법상에 규정된 60일 이내 보다 대폭 단축된 평균 5일 이내로 지급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1차기업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2,3차 이하의 하위기업에게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의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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