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이달 1일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따라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고,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시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4.30.)'를 제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1년 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7건,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6건, 세무 상담 295건 등 성과를 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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