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폐촉법' 개정·보완 필요성 설명 |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 등의 현장 브리핑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첫째,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둘째,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하남시를 포함 전국 19개 지자체, 도내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H 측은 하남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 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위원장은 "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하남유니온타워'는 총 사업비 3,031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5년 6월 완공된 이후 국내외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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