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이라도 법률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된다고 봤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대전 동구 홍도동 자신의 주택용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홍도과선교 개량 공사)으로 인해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되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 씨는 영업보상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어 적법한 영업장소로 볼 수 없다며 영업보상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중토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영업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A씨가 임차인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에 해당하지도 않아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또 다른 소송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C씨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대전시의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사업으로 C 씨 소유 건물과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C씨가 소유한 건축물 중 위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정했다.
이에 C 씨는 기재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을 누락해 손실보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다며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 씨의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기재 지장물에 대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해당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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