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신고하면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소화전 앞은 화재 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구역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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