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사회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가 시행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직권도 신설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한국마사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한국마사회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담았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 인허가에 앞서 신설 적절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써 민간위원이 참여해 구성된다.
이에따라 장외발매소 신규 인허가는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경마감독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외발매소가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지역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을 검증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최대 7년 주기로 지역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역영향평가에서 도박중독이나 유흥가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가 마사회에 직접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개선명령제도 시행된다.
이밖에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인허가 전에 경마감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과정을 하나 더 신설했다"라며 "대전 장외발매소 역시 대체부지가 나오지 않더라고 2021년 1분기 예정대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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