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가해하는 폭력 동영상 공유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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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차 가해하는 폭력 동영상 공유도 범죄다

  • 승인 2019-10-23 15:25
  • 신문게재 2019-10-24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지난달 일명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은 공분을 샀다. 미성년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궜다. 그런데 이런 집단폭행이 폭력 행위에서 이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유로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며칠 전 전북 익산에서는 올해 여고를 자퇴한 10대 2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폭행 이유는 단순히 말을 듣지 않아서란다. 폭행장면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촬영까지 해 주변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앞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니 덕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이번에는 대전이다. 14살 피해자는 자기 집에서 또래 친구 9명에게 집단 폭행과 더불어 조롱을 당했다. 목을 조르고 머리를 내려치는 폭행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주위의 친구들은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웃는가 하면 싸움을 부추겼다. 폭행 시기는 지난 6월이었지만 관련 동영상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널리 퍼져 나갔다. 가해자들은 친구들과 단순히 장난을 쳤을 뿐이란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10대들의 집단폭행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긴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 날의 악몽이 잊히기보다 세상에 알려지면서 피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폭력 행위 가해자로선 그저 한순간이겠지만,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는 순간 피해자에게는 낙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덧 10대 청소년들의 폭행 동영상 SNS 공유가 일상화됐다. 폭력 행위가 사이버상으로 옮겨가 2차 가해를 하는 모양새다. 가해자가 폭력 행위를 SNS로 공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폭력 행위 동영상은 단순한 사이버 폭력 영상이 아니고 2차, 3차 가해 영상인 만큼 철저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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