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 2019년 6월)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6건의 소비자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166건 중 '계약해제와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보면 129건(94.9%)은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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