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중소수출업체, 잠자는 관세환급금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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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중소수출업체, 잠자는 관세환급금 잘 챙겨야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 승인 2019-11-03 11:37
  • 신문게재 2019-11-04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국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약관에 따라 환불과 반품제도가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다. 무역거래에서도 선적서류의 오류 등으로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산정이 잘 못돼 정상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했다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이 됐었다면, 수입자 측면에서는 억울한 일로써 법적인 구제절차가 필요하다. 관세법에서는 과오납 환급제도(제46조)와 위약 물품 등에 대한 환급제도(제106조)를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과오납 한 관세뿐만 아니라 가산금, 가산세 등을 세관장에게 반환 청구하는 성격으로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돌려주는 것이다.

관세법상 위약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해도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당초 납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 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12월 관세법 개정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06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특법')」제도가 1975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이를 지칭한다.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①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고 ②수출이행 기간(2년) 이내에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해야 하며 ③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관에 환급신청 해야 한다.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을 확인, 환급하는 것으로 연간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의 기업에 해당된다. 환급액 산출시에 관세청장이 책정해 고시한 일정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간주, 수출품목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따라 환급해 주는 것이다.



관세환급에 필요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는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이 있다. 간이정액환급 시에는 납부세액 증명서류는 필요치 않고 수출 사실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제조업체마다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산제품별 BOM 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소요량 산정 등을 착오로 과다환급 또는 추징을 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으면 부정환급죄로 처벌받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출입물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세환급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력부족과 서류구비의 어려움,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매년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수출기업의 재정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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