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5000억원의 초슈퍼예산을 놓고 '예산전쟁', 즉 원안 사수냐 삭감이냐의 대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야당은 설탕물 예산이라거나 진통제 예산이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경제 활력용인지 선심성 예산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여당은 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만 믿고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결정적으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시한이 예산안과 맞물려 있다. 헌법상 처리 시한을 엿새 넘긴 2019년도보다 올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4년간 연속해서 마감일을 지켜내지 못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안은 정부 원안이 국회선진화법에 올라타 자동 부의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예산 심사의 밀실 진행이나 쪽지예산 야합도 깨끗이 사라져야 할 구태다. 예산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과 맞물려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는 것, 국회법과 부정청탁방지법을 지키는 것 모두 중요하다.
늦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엄정히 심사해야 한다. 가능성 중 하나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통한 표결 처리가 제기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서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얽혀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처리 시한을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기는 불명예스러운 관행은 과거의 일로 돌려야 한다.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부터 첫 단추를 잘 채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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