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
▲저작권 침해의 개념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의 행위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일정한 이용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한편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에서 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물건을 수입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통제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
저작권침해 판단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의 침해를 의심받는 자의 행위 또는 저작물이 침해를 주장하는 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저작권의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를 의심받는 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저작물 사이에 공통된 오류(common errors)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저작물 사이에 똑 같은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의심받는 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표절과 저작권침해
최근 사회 이슈화 되어 많이들 알고 있고 흔히 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동시에 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쉽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저작권 침해는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표절은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대상 저작물이 반드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표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보호대상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는 무단 이용이면 충분하고 표절처럼 반드시 자신의 것인 거처럼 속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절은 저작물의 작성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이용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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