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 저작권 침해(侵害)

  • 오피니언
  • 춘하추동

[춘하추동] 저작권 침해(侵害)

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 승인 2019-11-05 16:40
  • 신문게재 2019-11-06 22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박요창
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의 창작물이나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대부분은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은 저작권 침해를 살펴봅니다.

▲저작권 침해의 개념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의 행위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일정한 이용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한편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에서 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물건을 수입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통제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

저작권침해 판단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의 침해를 의심받는 자의 행위 또는 저작물이 침해를 주장하는 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저작권의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를 의심받는 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저작물 사이에 공통된 오류(common errors)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저작물 사이에 똑 같은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의심받는 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표절과 저작권침해

최근 사회 이슈화 되어 많이들 알고 있고 흔히 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동시에 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쉽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저작권 침해는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표절은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대상 저작물이 반드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표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보호대상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는 무단 이용이면 충분하고 표절처럼 반드시 자신의 것인 거처럼 속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절은 저작물의 작성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이용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복지관 치료수업 중단, 재활 어쩌나…" 장애 부모 울상
  2. ‘2024 e스포츠 대학리그’ 시드권 팀 모집 시작
  3. [실버라이프 천안] 천안시 신안동, 노인 대상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추진
  4. [실버라이프 천안] 천안시 성거읍, 노인 대상 '별꽃 원예 치유 프로그램' 추진
  5. [사설] 소진공 이전 아닌 원도심 남는 방향 찾길
  1. "자식한텐 과학자로 가지 말라고 한다" 과학의 날 앞두고 침울한 과학자들
  2. [실버라이프 천안] 천안시, '우리동네 교통안전 사랑방' 신설 운영
  3. [4월 21일은 과학의날] 원자력연, 방사선 활용해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에 구슬땀
  4. [2024 대전 과학교육 활성화] 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5. [사설] 민주당 '상임위장 독식설', 또 독주하나

헤드라인 뉴스


소진공 본사 유성구 이전 확정… 중구 “원도심 버리나” 거센반발

소진공 본사 유성구 이전 확정… 중구 “원도심 버리나” 거센반발

대전 중구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성구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진공을 지켜내야 하는 중구는 정치권까지 나서 이전에 전면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유성구는 중구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18일 소진공이 유성구 지족동 인근 건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구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며 적극 만류에 나섰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날 중..

윤 대통령, 4·19혁명 기념 참배… 조국당 “혼자 참배” 비판
윤 대통령, 4·19혁명 기념 참배… 조국당 “혼자 참배” 비판

제64주년 4·19혁명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배를 놓고 조국혁신당이 “여야와 정부 요인도 없이 ‘혼자’ 참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참배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

소진공 이전 후폭풍… 중구 강력반발 유성구 신중 속 환영 감지
소진공 이전 후폭풍… 중구 강력반발 유성구 신중 속 환영 감지

대전 중구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성구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진공을 지켜내야 하는 중구는 정치권까지 나서 이전에 전면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유성구는 중구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18일 소진공이 유성구 지족동 인근 건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구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며 적극 만류에 나섰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날 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선거 끝난지가 언젠데’ ‘선거 끝난지가 언젠데’

  • 4월의 여름 풍경 4월의 여름 풍경

  • 선거 및 폐현수막의 화려한 변신 선거 및 폐현수막의 화려한 변신

  • ‘원색의 빛’ 뽐내는 4월의 봄 ‘원색의 빛’ 뽐내는 4월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