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노쇼(No-Show)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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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노쇼(No-Show)는 이제 그만!

최진영 법무법인 서림 대표 변호사

  • 승인 2019-11-07 09:39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최진영 변호사
최진영 법무법인 서림 대표 변호사
'노쇼(No-Show)'란 오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차나 비행기, 레스토랑, 호텔, 공연 등에 좌석을 예약한 후 별도의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이른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출전하기로 한 경기에 출장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고, 또 다른 축구 스타도 서울의 레스토랑을 예약한 후 나타나지 않아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노쇼는 기본적으로는 예약을 받은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피해도 발생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 병원, 식당, 미용실, 고속버스, 공연장 등 5개 서비스 부분 업체들의 노쇼 매출 손실이 한해에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용하기 1시간 전까지는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 없어서 보증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시간 전 이후에 취소를 하거나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다만, 위 규정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위약금 약정을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노쇼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예약도 계약이다.

따라서 노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예약의 형태, 즉 날짜와 시각, 방문 인원을 말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식당 주인이 40명이 먹을 음식을 주문하고 노쇼한 소비자를 상대로 음식값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규모의 식당에 방문 일시, 인원이 특정된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업주로서는 대부분 예약자의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해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손해도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예약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떠나서라도 예약 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미리 통지해 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과거에는 식당의 벽면에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어나 액자가 붙어 있는 많이 볼 수 있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도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진영 법무법인 서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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