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의 절차 흐름도. |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남양유업이 제시한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난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신속한 시행을 지지하자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 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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