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류일희 서장은 "소방차량은 대형차량으로 활동영역이 일반 차량보다 넓어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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