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탄방 1구역-경성큰마을 사이 도로 확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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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탄방 1구역-경성큰마을 사이 도로 확장되나

유승기업사, 도로확장 필수 부지 매각 의사 대전시에 전달
재건축조합,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변경안 제출…불가"
市 "조합 사업 승인조건…무조건 해야"

  • 승인 2019-12-23 17:16
  • 신문게재 2019-12-24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탄방 1구역 위치도
탄방 1구역 위치도.
대전 서구 ‘탄방 1구역’(숭어리샘) 재건축사업지와 경성큰마을 아파트 사이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유승기업사’가 도로 확장에 필수적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 12월 7일자 7면>

다만, 그동안 유승기업사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탄방 1구역 재건축조합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승기업사는 최근 대전시에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유승기업사가 그동안 부지 매각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매각을 위한 보상협의를 스스로 요청했다"며 "현재 유승기업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승기업사 부지는 탄방 1구역 재건축 사업장 부지와 경성큰마을 아파트 사이의 도로 확장에 필수적인 부지다.

하지만 조합이 해당 부지를 매입할지는 미지수다.

유승기업사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상당한 돈을 들여 애초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이다.

원래 도로 6차선 확장을 위해선 유승기업사가 소유한 대지 1355㎡(410평)을 확보해야 가능했다. 대전시도 ‘토지 보상협의 완료 후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신청해 계룡로 500번길 기존 2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사업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유승기업사와의 보상 협의점을 찾지 못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뒤 서구청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했었다.

다시 말해, 유승기업사가 땅을 내놓지 않아 계획을 수정해 모든 절차를 끝냈는데 뒤늦게 유승기업사가 나선 것이다.

조합은 유승기업자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유승기업사 부지를 감정가대로 매입 시 100억은 소요되며, 이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자산의 10% 이상을 더 내야 하기에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며 "이주가 80% 이상 진행된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기존의 사업승인 조건과 교통영향평가 조건에도 유승기업사와 협의되면 부지를 매입해 6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준공 전까지 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합 사업 조건대로 준공 전까지 도로가 확장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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