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학 영리기관 아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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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학 영리기관 아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해당 안 돼

대전충남전산인협의회 등 방통위에 지속적 건의
학술, 연구목적 인정받아 의무 이행대상 미포함

  • 승인 2020-01-12 11:57
  • 김유진 기자김유진 기자
<속보>=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 이중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방통통신위원회가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험가입 의무 대상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중도일보 2019년 12월 13일자 6면 보도>

1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학술과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정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로 규정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400여 대학이 지난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IT관리자협의회를 비롯해 대전충남전산인 협의회 등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개진하고 방통위에 건의를 했다.

최근까지도 대학가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는 가 하면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보험업체를 통해 견적을 의뢰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다만 방통위는 "학술·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수집·가공·검색 등을 하는 별도 법인이나 별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온라인을 통해 우유, 비누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지역대 관계자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대학들이 또 다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면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대학의 재정난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같은 사항으로 이중 비용이 발생할 뻔 했으나 해결이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는 불공정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와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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