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이가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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