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판결] 계약금만 오간 부모-자식 간 부동산거래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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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판결] 계약금만 오간 부모-자식 간 부동산거래 증여일까?

A씨 대전 서구청장 상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구청, "계약금 오간 취득은 무상 취득"… 높은 취득세 부과 합당
A씨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상응하는 대가 치렀다" 주장
法 "대가 지급해 무상 증여 아니다"… A씨 승소 판결

  • 승인 2020-01-15 11:39
  • 수정 2020-01-15 17:4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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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model with agent and customer discussing for contract to buy, get insurance or loan real estate or property.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만 오갔더라도 ‘무상 증여’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와 자식인 직계존비속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만, 취득과정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냈다면 유상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년 12월 14일 자신의 아들인 B 씨 명의의 아파트를 2억 7300만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300만원을 아들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곧바로 A 씨(소유주)는 해당 아파트를 2억 3000만원에 아들 B 씨(전 소유주)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잔금을 처리했다.



이후 A 씨는 아들 명의 아파트를 사면서 발생한 취득세 273만원과 지방교육세 27만 3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대전 서구청은 A 씨의 아파트 취득이 무상 취득이라고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656만 8000원과 지방교육세 47만 9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매매대금 중 4300만원을 지급했고 잔금 2억 3000만원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대체했기 때문에 유상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대금과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액수가 실거래가와 유사하고, 아파트를 사면서 대가를 지급해 무상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직계존비속의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계약금만 지급한 뒤 아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잔금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유상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계비속(아들)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계존속(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건 이례적이고, 기록상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아파트를 증여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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