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model with agent and customer discussing for contract to buy, get insurance or loan real estate or property.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부모와 자식인 직계존비속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만, 취득과정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냈다면 유상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년 12월 14일 자신의 아들인 B 씨 명의의 아파트를 2억 7300만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300만원을 아들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곧바로 A 씨(소유주)는 해당 아파트를 2억 3000만원에 아들 B 씨(전 소유주)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잔금을 처리했다.
이후 A 씨는 아들 명의 아파트를 사면서 발생한 취득세 273만원과 지방교육세 27만 3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대전 서구청은 A 씨의 아파트 취득이 무상 취득이라고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656만 8000원과 지방교육세 47만 9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매매대금 중 4300만원을 지급했고 잔금 2억 3000만원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대체했기 때문에 유상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대금과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액수가 실거래가와 유사하고, 아파트를 사면서 대가를 지급해 무상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직계존비속의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계약금만 지급한 뒤 아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잔금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유상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계비속(아들)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계존속(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건 이례적이고, 기록상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아파트를 증여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