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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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장갑순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장

  • 승인 2020-01-18 15:5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장갑순(4)
장갑순 서산시의원
장갑순 서산시의원은 최근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주민 복지 증진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시민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까지 설치·운영할 실익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의원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이유로는 첫번째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법 제56조를 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또한 같다 '며 '환경안전대책이라는 포괄적인 안건으로 상설기구처럼 보이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미 정부기관을 포함해 너무나도 많은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5개 부처 9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근무하며 화학물질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취급량, 목록, 시설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설된 충청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에서는 환경전문공무원 4명, 대기측정전문가 4명, 대기측정차량 1대, 지도점검차량 2대, 이동식 대기측정장비 21대, 단속용 드론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있고,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물질별, 업체별 유해화학물질 배출 현황이 공개되어 누구든지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 주민 자율 환경감시 협의회에서는 서산시 환경생태과, 화·대·독 이장단, 한서대 환경공학 교수, 지역 환경 NGO, 대산·성연 공단 입주사 등이 참여해 공단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 역시 기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5년간의 화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주민 알림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사 용역에 6,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화학물질 안전학교 운영에 1천만원이 투입될 것이며,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법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 공장 및 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업무가 2개의 상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이 안전총괄과에 대해 수시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서면질의, 5분발언, 시정질문, 조례, 예산심의를 비롯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 다른 특별위원회로 분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의합집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잘못 운영되면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기존 위원회와 기능 중첩으로 옥상옥이라는 논란만 빚을 가능성이 농후해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산4사 임원과 안전·환경 분야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예방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상생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그 후, 대산 4사는 8,070억원의 안전 환경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위해 환경전문가, 전문교수, 시민단체, 주민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하는 검증단이 구성될 것이며, 대산지역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 번째로, 전문성 확보 문제로, 개별 산업단지로 출발해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대산공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광범위한 활동 범위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며,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된 합동방재센터, 서북부권환경관리단 등을 활용하여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문제로, 현재 너무나도 많은 기관에서 기업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갑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중앙부처나 충남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대산공단에 대해 지방의회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부당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전국적인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의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으키고 있다'며 '의도야 어쨌든 현재 서산시와 대산4사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심하자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보인다'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구성 취지와도 맞지 않고, 업무중첩이 너무 심하며,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성을 전제로 할 수 없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정당하지 않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안전사고,있어서는 안됩니다.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기업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전문 기관에서 더 잘 해낼 수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서산시가 행정을 잘 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일을 해야 하며, 기업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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