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지역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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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지역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으론 한계

중소기업계 인력부족 '이중고'… 특단대책 요구
제도 보완할 '中企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 가동

  • 승인 2020-02-11 17:31
  • 신문게재 2020-02-12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주 52시간제
대전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유지해 왔다"며 "올해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결국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올해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난해 연말 50~299명이 근무하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판단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계가 겪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정책의지가 담긴 방안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1년 계도기간만으로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인력난과 인건비 가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직원을 3명이나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며 "현재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을 안고도 일부 중소기업들은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서는 안착 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잘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정부도 올해 계도기간 안에 최대한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체는 중기부, 노동부, 중기중앙회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해 매달 1회 정례 회의를 한다. 주된 회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간 조율에 대한 것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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