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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법 적용이 임박한 것에 대한 부담과, 교권 추락에 따른 사기저하가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22명으로, 지난해 2월 16명과 비교해 38%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세종의 교원 명예퇴직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15명, 2018년 15명, 2019년 21명이 스스로 교단을 떠났다.
교원 명예퇴직은 2월과 8월 말 한 해 두차례 시행된다. 명예퇴직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사가 대상이다. 교원 정년은 만 62세다.
이처럼 교원 명퇴가 증가한 현상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4년부터 2025년 퇴직교원은 62세부터 수령하는 등 퇴직이 늦어질수록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높아져 정년을 몇 년 남겨둔 교원들의 명퇴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편 등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피로도와 '교권침해'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어려워 진 점 등을 교단을 떠나는 이유로 꼽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이 전국적으로 6669명으로 지난해 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4639명과 2017년3652명과 비교해 각각 2030명과 3017명 늘어난 수치다.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날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의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퇴 이유로 응답자 89.4%는 '교권추락', 73%는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를 꼽은 바 있다.
세종교총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의 40대 초등학교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은 희망직업 1위로 교사를 꼽지만, 교사의 권위와 자긍심은 매우 낮다"며 "학부모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도 한 몫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명퇴를 신청하는 이유는 개인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한다"며 "세종의 경우 매년 학교를 신설해 교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증가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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