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우려지역이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뜻하는 말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생명·재산피해의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읍·면별로 사전대비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해위험지구, 산사태붕괴, 하천범람 등 인명피해우려지역과 하상도로, 저지대 교차로 등 침수우려 취약도로를 비롯해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방재시설, 과거 피해대상지역 및 피해예상지역 등 재해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취약지역(시설)을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명피해지역 등으로 지정된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강제대피, 안전관리 등의 집중관리를 위해 관리카드 작성, 담당책임자 지정,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점검·정비사업 등을 완료하고 위험사항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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