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진반납을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서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반납이 완료되면 서천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 1월과 2월에 반납한 경우에도 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은 올 3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가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돼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반면 개정된 시행규칙은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서천군과 서천경찰서는 고령 운전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반납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원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를 진행했다.
노희랑 서천군 지역경제과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자진반납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