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사 |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가 누설된 해당 환자는 재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현·공주=박종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