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을 비롯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3일 이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위기 상황에 맞춰 국회는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월 4일 11조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국회는 3월 17일 통과시켰지만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진단, 격리의 강제,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은 생계지원, 피해보상이며 실질적인 국가적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의 직접투입 예산은 전체 예산의 0.7%인 8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염병 치료에 있어 필수 시설인 국가지정 음압병실 120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곳 확충으로는 5~6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 관리하기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적극적이지만, 공공의료 확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점 지역에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으로 대전 동부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을 신축하겠다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구호만 있고 실행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는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 확대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국민 건강권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확진자가 격리치료시설이 없어 자가 대기하다 사망하고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는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으로 연계돼야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의료원은 허리병원으로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로 인해 반복되는 공공병상, 의료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대전의료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하라! ▲2019년 11월 '지역 의료강화대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하라! ▲KDI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 없다, 조속히 설립하라!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전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라! ▲대전지역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대전의료원 설립 의지를 보여라! 등을 촉구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