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4월 29일까지 35일간 후보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법 선거 운동이 우려돼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벽보나 현수막 훼손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또 금품선거나 선거폭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업무보단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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