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례안 등 13개 안건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심사 결과 상병헌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손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박용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문 중 '~할 수 있다'의 임의 조항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공사방지 위원장을 교육행정국장 당연직 임명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과 운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한 뒤,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교안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시 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가 이뤄진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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