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이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시행에 따라 법 취지와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알리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교육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해 교통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별 스쿨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4월 6일 개학 전에 위험도가 높은 학교 스쿨존에서 경찰과 함께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태모 교육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학생 안전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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