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선수단은 숙박비 1실에 14만원, 25실을 사용 350만원과 식대비 7000원 270식 189만원, 합계 539만원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사용 할 시 반드시 카드로 결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계좌이체 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박비와 식비를 나누어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태안에 모 숙박업체에 539만원을 합산하여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는 물론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아 보조금 사용위반과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명 현금 계좌이체는 문제가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도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보조금 사용 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조치 하겠으며,환수조치는 물론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체협의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부분도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체협은 총 6명의 근무인원으로 16명이 근무하는 체육회에 대비 사용료(체육회 94,56㎡, 사용료 3,458,108원, 장체협 326,21㎡7,164,280원)가 월등히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명이 근무하는 장체협이 사무국장실을 별도로 마련 사용하고 있어 과다하게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아무리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 받는 단체지만, 사용료 절감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나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사무국장이 자기 집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한다면 무슨 소통이 되겠냐”며“사무국장이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 위법과 불법을 동시에 저지르는 사람은 장체협 사무국장으로 부적격 하다”고 말했다.
또다는 시민은 “장체협보다 조직이 더 큰 체육회에도 사무국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은데 임명장 받고 바로 집무실 먼저 만들었다면 권위의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이다”며 “지난번 체육회장 선거에도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보조금과 집무실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지난 3월 초순에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정단체로 사무국장은 공무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 그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발송 했다고 밝혔다.
장체협 사무국장의 불법 이탈행위가 연속으로 도마 위 오르면서 감독기관인 계룡시가 어떠한 해법을 내 놓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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