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온라인교육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정을 온라인 신규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게 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환경 구축으로 교육대상자들의 불편해소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선 축협과 교육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온라인교육을 독려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 또는 일선 축협 및 교육운영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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