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려던 노인 사망' 등 코로나19 관련 오보 낸 보도프로그램,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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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려던 노인 사망' 등 코로나19 관련 오보 낸 보도프로그램, '의견진술'

방송사고 후 즉각적인 시청자 사과 방기한 KNN 보도프로그램,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 승인 2020-04-02 09: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방송소위 회의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보도프로그램 6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등에 대해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또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전에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방심위 건물배경 머릿돌
정부가 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으로 오인케 하는 자료화면을 방송한 KNN-TV <KNN 뉴스아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와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 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야 하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확진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보도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음성 없이 영상만을 방송하고, 이후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없었던 KNN-TV <KNN 뉴스와 생활경제>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방송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심위 머릿돌
이밖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노래를 방송한 KBS-2AM <이상호의 드림팝>,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입장만을 방송한 MBC-AM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경마대회의 개최일, 상금, 사은행사 안내 등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BBS제주(불교방송)-FM <5시 뉴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했다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와 채널A <뉴스A>, 출연자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500kg 중량으로 다리 운동을 하던 남성의 왼쪽 다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는 장면을 여과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문건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실제 문서 형식으로 그래픽을 구성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신통방통>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취재기자가 소속 방송사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CJB-TV <CJB 8 뉴스>, 오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무음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거나 일부 음성이 겹쳐 방송된 KBS-1AM <와이파이 삼국지 스페셜>, 주술에 걸린 등장인물의 사지가 기괴하게 꺾인 채 죽어가는 모습 등을 장시간 상세히 묘사하고, 일부만 흐림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N과 OtvN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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