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으로 오인케 하는 자료화면을 방송한 KNN-TV <KNN 뉴스아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와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 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야 하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확진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보도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음성 없이 영상만을 방송하고, 이후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없었던 KNN-TV <KNN 뉴스와 생활경제>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방송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문건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실제 문서 형식으로 그래픽을 구성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신통방통>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취재기자가 소속 방송사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CJB-TV <CJB 8 뉴스>, 오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무음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거나 일부 음성이 겹쳐 방송된 KBS-1AM <와이파이 삼국지 스페셜>, 주술에 걸린 등장인물의 사지가 기괴하게 꺾인 채 죽어가는 모습 등을 장시간 상세히 묘사하고, 일부만 흐림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N과 OtvN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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