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교시간 혼잡방지 위해 시차출퇴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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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교시간 혼잡방지 위해 시차출퇴근제 시행

3분의 1이상 대상 확대, 자치구 공사공단도 3분의1 범위 내 적용 방침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후 코로나19 확진시 300만원 벌금 부가 예고

  • 승인 2020-05-26 15:35
  • 수정 2021-05-16 23:1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정브리핑 사진_정윤기 행정부시장 (2)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된 가운데 대전시가 등교시간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는 고3의 등교를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출근시간을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청 공무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27일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청의 3분의 1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 출퇴근 하도록 할 방침이다.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은 3분의 1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 모두 허용된다.



정윤기 부시장은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면서 "해당 기간에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대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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